靑 "대법관 제청, 관행과 동떨어져 (사진= 연합뉴스 제공)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월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묻자 홍 수석은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재판 가능성을 거론하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국민 다수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응수했다. 최근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홍 수석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르며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홍 수석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이 부적절하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지적했고,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김 대표를 향해 헌법 공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재능 기부로 헌법 교육을 해주겠다고 한 사례까지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던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가 없었고 유례없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로서는 다른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한 뒤 입장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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