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월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묻자 홍 수석은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재판 가능성을 거론하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이 국민 다수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응수했다. 최근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홍 수석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르며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홍 수석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나온 이 같은 발언이 부적절하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지적했고, 이번 서면 제청은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김 대표를 향해 헌법 공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재능 기부로 헌법 교육을 해주겠다고 한 사례까지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던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가 없었고 유례없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로서는 다른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한 뒤 입장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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