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8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천484만7천여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A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전진 배치하고 비상 순찰을 벌였으며, 국제 공조 수사 끝에 게시물 작성 56일 만인 그해 11월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 글로 인해 2024년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야탑역 일대에 총 529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이느라 5천505만1천여 원의 행정 비용을 낭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 판사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가 다수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야탑역 주변 치안을 유지하고, 피고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찰이 산정한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손해산정표상 금액인 청구액의 약 27%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경찰은 손해산정표 합계액에 더해 당시 근무한 경찰관들의 기본급여 합계 상당액 4천20만3천여 원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경찰력 낭비라는 추상적 손해가 곧 재산상 손해는 아닌 점, 정규 시간 중 출동한 공무원의 기본급여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도 지출했을 고정 비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급여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수뇌부는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며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 피고인 A씨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으며, 야탑역 사건 판결은 그중 법원의 첫 판단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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