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8월 24일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농장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지점은 장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나선 장기 투숙 숙소에서 400m 떨어진 곳으로, 도보로 약 5분 거리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 기간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실종 당시 장씨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의류와 신발, 금팔찌·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함께 수습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감식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 당시 시신 자세와 위치로 미뤄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씨 추정 시신에서 아직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은 없다"며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뒤 행방이 끊겼다. 같은 달 15일 오후 6시 43분께 장씨 연인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한 뒤 오후 9시 16분께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 자료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연인은 지난달 17일 재차 신고를 시도했지만 접수되지 않았고, 가족 측이 지난달 1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재신고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신고된 60대 남성 B씨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B씨 가족이 21일 재신고하자 경찰은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법원은 24일 오후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받아들여 A 경장을 석방했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 전수 조사에 나섰고,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25일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도 이날 사건 처리 및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장씨와 60대 B씨를 포함해 사흘 새 제주에서는 실종자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오전 9시 35분께는 제주시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지난 12일 실종신고된 실종자가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 사안은 A 경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23일 오전 3시 4분께는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해상에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남성은 발견 전날인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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