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지능이 낮고 유년 시절 학대와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점은 양형에 제한적으로 참작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사형과 전자발찌 30년 부착, 보호관찰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챗GPT에 약물과 술을 함께 복용할 경우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첫 소환조사 당시 첫 번째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던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동기가 재산적 탐욕과 다른 심리적 요인이 혼재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 시절 절도 범행 경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만나며 음식이나 모텔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소비했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남성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과 타인의 피해에 공감하지 못하는 성격, 낮은 판단력 등으로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성 피해자들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자신에게 야기된 불쾌감을 해소하려 한 동기도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상해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해당 피해자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와인을 마실 때 쓴맛을 느끼지 못했던 점이 근거가 됐다.
선고 이후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다른 사건 피해자들처럼 전형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으로 인지했다고 본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으며,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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