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모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지능이 낮고 유년 시절 학대와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에서 이를 선고하려면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구체적 사망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이지만, 이후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첫 소환조사 통보 당시 첫 번째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생존 가능성도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고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난해 10월 저지른 특수상해 1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모발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와인을 마실 때 쓴맛을 느끼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유사 강간 피해 경험이 떠올라 신체 접촉을 막기 위해 약물을 건넸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에 비춰 강간 정황이 없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다른 피해자들처럼 전형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데 의문을 제기하고,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으며, 4월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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