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해 아무런 법률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베트남 국적 A씨와 그 자녀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이른바 '그림자 아동'으로 남지 않도록 출생등록 제도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
A씨는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해 2016년 베트남 국적 아내와 결혼했으며,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긴 채 국내에 머물러 왔다. 부부는 2019년 서울의 한 의료원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 등록을 하지 못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록만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 자녀의 출생신고에 관한 근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이자 일반적 인격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라고 규정하며 "해당 아동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보장 여부를 달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적을 떠나 모든 아동은 그 자체로 소중한 생명이자 독자적 인격체이고, 아동은 태어나는 장소나 나라,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출생 등록에서 배제된 아동은 학대나 유기에 취약하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제도 역시 이런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봤다.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먼저 출생등록을 하고 국적을 확인받아야 하는 구조여서,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이 사실상 속지주의와 같은 결과를 낳거나 미등록 체류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헌재는 "외국인 아동에게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라며 "자국의 신분등록제도를 외국인에게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의무교육 대상을 국민에 한정한 교육기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정의규정 또는 선언규정이어서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 확인이 1994년 이후 28년 만에 나온 두 번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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