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영화 암표 근절 회의 주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월 28일 영화 '오디세이' 암표 문제와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맞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최근 영화관에서 특정 상영관을 중심으로 암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암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영화도 암표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5일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정가의 5배가 넘는 10만원짜리 아이맥스 상영관 티켓이 거래되는 등 암표가 기승을 부렸다. 영화 역사상 최초로 전체 분량을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촬영해 아이맥스 상영관 수요가 몰린 탓이다. CGV는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 관에서 예매 가능 티켓 수를 제한했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암표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이날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부당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연·스포츠 분야에만 적용되고 영화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함께 개정된 시행령은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시 게시물 노출 제한 등으로 구체화했다. 부정판매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부터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며, 관계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구매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원 이내, 부정판매 신고자에게는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예스24·티켓링크·네이버 등 주요 예매 플랫폼, 유관 협회, 암표 신고기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암표 거래 방지 계획을 공유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암표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공연 스포츠 역사의 뜻깊은 날"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암표 방지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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