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제이스로보틱스가 2026년 9월 2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와 관련하여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알렸습니다.

이번 거래 정지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정지 일시는 2026년 9월 2일 09시 21분부터이며, 만료 시점은 매매거래 정지 시점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까지입니다.

거래 재개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해당 과정에는 단일가매매 임의종료(랜덤엔드)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분내용
회사제이스로보틱스
시장코스닥
공시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접수일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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