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월 2일 밝혔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당시, 일선 경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묵살하고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본부장은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해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지시가 범죄수사규칙 등을 위반한 수사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동일한 혐의로 경찰 간부 3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규명한 사례임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한 개입을 차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보안 유지와 기능별 수사를 강조한 정상적인 업무 지시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장윤기 사건을 보완 수사하여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방조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광산경찰서 소속 강력팀장 등 경찰관들을 추가로 기소하고,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장윤기 부실수사에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경보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