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SNS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낮은 강도로 달리는 '슬로우러닝'이 새로운 운동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기록 단축보다 꾸준한 운동을 중시하는 특성 덕분에 초보자들의 참여가 늘고 있으며, 관련 모임도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달리기·조깅·마라톤을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종목으로 꼽은 비율은 2024년 4.8%에서 2025년 7.7%로 2.9%포인트 상승했다.
문제는 단체 러닝이 보행로를 넓게 차지하며 통행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과거 러닝크루의 '길막' 논란이 슬로우러닝 모임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는 2024년 10월부터 반포종합운동장에서 5명 이상이 함께 달릴 경우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했으며, 여의도공원 등에서도 무리 지어 달리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설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여러 명이 함께 달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고의로 길을 막아 통행을 방해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행자와 충돌해 부상을 입힐 경우 과실치상죄에 따른 법적 책임이나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운동 방식의 다양화와 관계없이 공공 공간에서는 보행자를 배려하는 기본적인 이용 질서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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