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약혼자를 두고 해외연수 기간 중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가진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A씨의 행위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감봉 1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경 해외연수 중 동료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속 기관은 A씨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했으며, 공무 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를 언급하며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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