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오전 8시 40분경, 해당 학급에서 진단 평가 시험지를 배부하던 중 학생 A양이 시험지가 더럽다는 이유로 평가를 거부하며 교사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당시 A양은 교사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60대 담임교사는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다. 해당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부임한 지 이틀 만에 이 같은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북도교육청은 A양이 평소 감정 조절을 위한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A양에게 일주일간 등교 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피해 교사에게는 병원 치료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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