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방콕 핑클라오 지역의 한 호스트바에서 18세 여성 A 씨가 술값 6만 바트, 한화 약 25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해 머리카락을 삭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25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해당 업소에 입장한 뒤 200잔이 넘는 술을 주문했으나, 계산을 하지 않고 업소를 빠져나가려다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업소 측은 경찰 신고 대신 A 씨에게 머리카락을 잘라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뒤 전기이발기로 머리를 밀었다. 이 과정에서 업소 관계자는 A 씨가 잘린 머리카락을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공개했다. A 씨와 그의 어머니는 강압적인 폭력과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3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업소 측은 술값 대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강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태국 아동학대 방지 활동 재단이 관련 영상을 제보받아 신고하면서 사건이 공론화되었으며, 현지 경찰은 A 씨의 과거 유사한 미납 전력 여부와 삭발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정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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