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염씨가 평소 금전 문제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제기됐다. 9월 3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족은 염씨가 육아용품을 500원 더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평소 돈에 대해 극도로 인색하고 집착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염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7시 17분경 출근하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는 5살 딸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B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으나 병원 이송 중 사망했고, 현장에 있던 딸은 손가락을 다쳐 보호 조치된 상태다.
염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네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했고, 법원으로부터 염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으나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토킹처벌법과 달리 가정폭력만으로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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