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이 단 1개월만 보험료를 납부한 뒤 119개월분을 한꺼번에 추후 납부하여 수급 요건을 채우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언급하며, 사회보장제도가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현행 방식에 대해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생 외국인으로 거주하다 뒤늦게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적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며, 최소 거주기간 설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시 실거주 심사를 강화하는 지침을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을 통해 월 15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인정하는 등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이며, 향후 상호주의를 적용한 법령 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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