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무원에게 적용해 온 두발 길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개선하라는 지침을 각 군에 하달했습니다. 9월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군무원은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되 머리카락 길이에 대한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군은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게도 현역 장병과 유사한 엄격한 두발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육군의 경우 남성 군무원에게 옆머리와 뒷머리 길이를 제한하는 간부 표준형 두발 규정을 강제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군무원 감봉 징계 사례가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게 현역 군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각 군의 실정에 맞춰 세부 규정을 마련하되, 군무원의 신분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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