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 A 씨가 9월 3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9월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추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A 씨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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