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태림에스엠이 제조 및 판매한 농산물 목이버섯 제품에 대해 잔류농약 기준 초과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6년 1월 14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까지인 1kg 단위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의 바코드는 8809260234659이며, 업체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수등급은 2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문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사실을 공지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구분내용
제품명목이버섯
업체(유)태림에스엠, 서울특별시 송파구
식품유형농산물
포장단위1kg
소비기한포장일로부터 2년
제조일자2026.1.14
회수 사유잔류농약 기준 초과
회수등급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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