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서울서부지검이 작성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 후보자의 신속 처리 요청이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식약처의 심사 과정이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업무를 처리하게 했다며 '성공한 로비'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 역시 유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4년 12월 업체 운영자 강모씨에 대한 판결에서, 김 후보자의 연락이 곧바로 특혜 청탁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요청이 심사 생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차원의 신속한 검토를 당부한 민원 전달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알선 대가로 500만 원의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 금품 수수는 없었으며 약속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이 참작됐으나, 김 후보자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뇌물 공여 약속 혐의를 받는 강씨와 양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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