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제보 포상 11년간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 제보는 총 4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제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실제 포상금 지급 실적은 11년간 단 3건에 그쳤습니다.

지급된 포상금 총액은 6천7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책정된 예산 3억6천400만원의 18.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 2억9천700만원은 불용 처리됐으며, 특히 2018년, 2025년, 올해를 제외한 8개년 동안은 포상금 지급 사례가 전무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세청이 제보된 위반 계좌의 잔액이나 금융회사 등 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외계좌 정보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가 계좌번호와 소유주, 잔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져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제도 운용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부 내역 공개 시 제보자 신원 노출 우려가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개인 제보에 의존하기보다 119개국 금융기관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미신고 계좌를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국세청이 금융업권과의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제보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불법적인 해외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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