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9월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된 녹취를 공개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해당 녹취가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서만 확보 가능한 자료임을 지적하며, 입수 및 유출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던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규정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SNS 등을 통해 발설한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주장하며, 향후 추가 공개가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승원 후보자의 청탁 의혹은 과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 신속 처리를 요청한 행위에 대해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녹취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한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와 정치적 의도를 중심으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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