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자료사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다가 B(38)씨로부터 "잠 좀 잡시다"라는 항의를 받자 B씨 집에 들어가 그의 가슴과 목 부위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잡고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 꺾는 등 잇따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았다"며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폭력 범죄로 지난해 9월 벌금형 선처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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