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또래 여학생을 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학생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양과 B양이 지난달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기한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양과 B양은 2024년 9월18일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C양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양 때문에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C양을 욕조에 넣고 물을 계속 부었으며 담뱃불로 신체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치약 한 통과 매실엑기스 한 잔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이보다 9일 앞선 9월9일 오후 남양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D양의 뺨을 다섯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별도의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A양은 같은 해 9월23일 서울의 한 원룸에서 B양, E양,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남성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칙을 이유로 E양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이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다 피해자의 가족까지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그 수법이나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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