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5세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9월 7일 유지했다.
이 의사는 2018년 8월 인천 남동구 한 병원에서 뇌출혈과 치매를 앓던 79세 환자에게 보호대 등을 사용해 신체 움직임을 장시간 제한, 폐색전증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는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154시간 가운데 96시간 동안 직접 결박됐으며, 5일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는 39시간 동안 묶여 있었다. 8일 오후 시작된 이른바 '테이블 강박'은 보호자가 있던 4시간30분을 제외하고 10일 오전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이어졌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신체 억제가 환자 자신과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득이하고 보편적인 의료 조치였으며 억제대는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진과 간호팀을 통해 보호대 사용을 관리하며 경과 관찰 의무를 다했다고 밝히고, 환자의 체질적 소인과 정신과 약물 복용에 따른 혈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과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들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치를 부득이하고 보편적이거나 필요 최소한의 의료 조치로 인정하기 어렵고, 강박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조치 없이 그 위험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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