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갈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식당 주인 B 씨를 찾아가 "나 혼자는 안 죽는다"며 위협해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B 씨의 신고로 적발되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며 재차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공갈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한동훈, 김승원 지명자 음주운전 전과 비판…이재명 대통령 언급
▶ 치매환자 96시간 결박 폐색전증 유발 의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메이크샐러드 단백질 닭가슴살 직장인 벌크업 저당 식단 냉동 도시락 간편식 바베큐 외 15종 — 4,900원
[쿠팡] 오르모아 발가락까지 깨끗한 발씻는매트 세족브러쉬 3색 — 2,96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