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선행매매 수사 (사진= 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9월 9일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하고 경제 전문지 소속 현직 기자의 주거지와 기자실, 소속 언론사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상장 중소형 연예기획사 대표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현직 기자 4명을 포섭해 특정 종목 기사를 작성하게 한 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 세력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종목은 300여 개에 달하며, 이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는 30억 원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해당 연예기획사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수사해 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마지막 미송치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구체적인 범행 가담 경위와 자금 흐름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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