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 위조 상품권 범행 (사진= 연합뉴스 제공)

경기 파주경찰서는 30대 카페 사장 A씨를 피유인자 살해 및 유가증권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월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500억 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을 유통해 현금을 확보하려 했으며, 거래 과정에서 위조 사실이 탄로 날 것을 대비해 카페 앞마당에 냉동창고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일 발생했습니다. A씨는 상품권 감정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C씨를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창고에 가둔 뒤 문을 잠갔고, C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실종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게 거짓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다른 지역에서 조작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사람을 냉동창고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감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상품권 거래에 관여한 B씨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배후의 공범 존재 여부와 정확한 살해 동기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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