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폭행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세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월 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해당 남성이 소지했던 가스총을 몰수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술집에서 합석한 34세 여성에게 뽀뽀를 요구했습니다. 여성이 이를 거부하고 가게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격분한 남성은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꺼내 여성의 뒤통수와 얼굴을 향해 총 8회 발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가스총은 남성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다수의 범죄 전력을 지적했으나, 동종 범죄 이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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