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16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법제처가 해당 약물의 수입품목 허가가 모자보건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수입품목 허가 및 심사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신청된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합니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삼고, 이후 부작용 모니터링을 거쳐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나온 구체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여성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도입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허용 기준을 임신 10주(70일)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병원 접근성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반면 의료계와 종교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건강한여성재단 인공임신중절위원회는 도입 반대가 아닌 안전한 진료 접근성과 부작용 관리체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등 일부 단체는 약물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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