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회사 여직원 불법촬영 40대 징역 3년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제주지방법원)

아버지 운영 기업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40대 A씨가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사이 여직원 책상 아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여자 화장실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2명이 발생한 해당 사건은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되며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발각 직후 영상을 삭제한 뒤 자수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대표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신뢰 관계를 저버린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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