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부친이 운영하는 제주 소재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18일 사내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다른 여직원 C씨를 촬영하기도 했다.

범행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21일 자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전 배우자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며 연습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그를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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