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17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현주엽 전 감독이 겸직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무단 이탈했다는 감사 처분 사유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휘문고 농구부 운영 과정에서 전임코치 급여 중복 지급과 미임용 지도자의 자원봉사 형태 근무 등 부적절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에 보고한 인건비 유형을 임의로 변경한 점 등도 위법한 감사 처분 사유로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운동부에 내려진 1년간의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전지훈련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는 과도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처분이 운동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형물 설치 및 급식실 물품 계약 관련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과 관련해 직원 2명에게 내려졌던 견책 요구 역시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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