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둥성 광저우시가 대중교통 내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버스나 전철에서 휴대전화 및 태블릿의 외부 음성 재생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저우시 소음오염 방지규정’의 의견 수렴을 9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중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스피커폰을 통해 통화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공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적발 시 경고와 함께 200~1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에서 2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대중교통 소음 외에도 광장무로 불리는 공공장소 음악 소음, 실내 인테리어 공사 소음, 차량 개조 소음 등을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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