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9월 22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주거 제한과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3월 3일 구속 기소된 이들은 구속기한 만료를 나흘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강 의원은 석방 직후 취재진에게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1억 3천여만원을 수십 명의 명의로 분산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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