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이 로맨스 스캠 사기에 빠져 지속적으로 거액을 송금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22일 알려졌습니다. A씨는 남편의 판단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재산이 빠르게 소실되고 있으며, 홀로 상황을 막기 어려워 이혼까지 고려 중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지연 변호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남편의 의사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면 협의 및 재판상 이혼이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재산 탕진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예금 가압류 등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해 추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 활용 가능한 한정후견 제도를 통해 재산 처분 행위를 통제하거나, 이미 빠져나간 돈은 재산분할 시 남편 측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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