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매년 이어지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지난 6년간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부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인원이 5만 3,8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자 79만 1,856명 중 약 6.8%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사례는 2021년 2만 1,22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만 3,813명, 2023년 6,052명, 2024년 6,188명, 2025년 4,277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8월 20일까지 2,316명이 부적격 처분을 받았다.

가장 흔한 부적격 사유는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4,566건)였으며, 이어 ‘세대원 주택 소유’(4,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2,3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청자가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등 단순 착오로 자격을 잃은 사례도 1,132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49.1%를 차지했으며, 경기(1만 7,205건), 인천(6,170건), 충남(3,709건), 서울·경남(각 3,047건) 순으로 집계됐다.

유상범 의원은 “복잡한 규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약홈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의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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