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무단출입 572건 적발 (사진= 연합뉴스 제공)

부산항 신항에서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 22일까지 허가받지 않고 출입했거나 진입을 시도한 사례가 572건 확인됐다. 한 달 평균 30건 가까운 수준이다. 적발은 전체 출입 차량의 5%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뤄져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적발 사례 가운데는 출입 승인을 받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전 승인되지 않은 사람을 태운 경우가 많았다. 재적발은 11건으로, 2회 적발 7건, 3회 적발 2건, 4회 적발 2건이었다. 한 사람은 2025년 11월 21일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처음 적발된 뒤 2026년 5월 29일, 8월 4일, 9월 14일까지 모두 4차례 적발됐다.

무단 출입에 적용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적발자의 출입 목적 등을 고려해 현장 계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적발자들이 운전 연수나 절차 미숙을 이유로 든 경우가 많았다며, 관계 기관과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은 최고 등급인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함혜현 국립부경대 미래융합학부 교수는 무단 출입이 촬영이나 정보 유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교육과 계도 뒤에도 무단 출입이 반복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모바일 QR 코드를 이용한 차량 탑승자 신분 확인과 차량 보안검색팀 확대 운영 등으로 출입관리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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