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심으로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손댄 50대 참관인이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29일 오전 5시 30분경 부산 중구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봉인 절차를 지켜보던 중 특수 봉인지 일부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제지를 받고도 봉인지를 훼손했고, 그 과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새 봉인지를 다시 부착하는 등 선거 사무에 방해가 생겼다고 봤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는 부정선거 의심과 관련한 단체 활동 흔적과 사전투표 참관 행동 지침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근거 없는 의혹에 따른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는 뚜렷하지 않았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부정선거방지대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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