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전 충남 태안군수가 인사 대가로 금두꺼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 전 군수는 30일 태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청부를 받은 하수인 경찰관 2명이 각본에 의해 충실하게 진행한 불법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담당 계장과 팀장을 법적 고발하겠다고 했고, 사안의 변동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경선을 나흘 앞둔 지난 4월 3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배경도 따져 묻겠다고 했습니다.
가 전 군수는 또 공권력 남용으로 총경 출신 군수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며 울분을 토했고, 수사권 분리 과정에서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더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태안군 공무원이던 A씨로부터 2022년 7월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지역 사업가이자 브로커인 B씨를 통해 금두꺼비 3냥, 당시 시가 1천만원 상당을 상납받았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2일 가 전 군수와 A·B씨 모두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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