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9월 30일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피고인 24명에게 선고를 내렸다. 22명은 유죄,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씨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 등 11명에게는 실형, 10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나머지 1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피고인별 벌금은 250만원에서 3천973억원까지로, 총액은 2조9천억원이다. 선고유예된 벌금까지 합산하면 4조원에 육박한다.
공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천430억원, 추징금 74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천973억원, 추징금 1천324억여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씨가 실경영자로서 주가조작 피고인들과 공모하고 자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했으며 계좌와 자금을 관리한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당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44개 증권계좌를 동원해 시세를 조종하고 7천89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자체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유죄로 봤지만, 부당이득은 2023년 8월 18일까지 113개 계좌에서 발생한 1천324억원으로 한정했다. 2023년 10월 4일 이후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세조종 기간 영풍제지 수정 종가는 2022년 10월 25일 3천484원에서 약 1년 뒤 4만8천400원으로 14배가량 뛰었다. 이씨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9월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점도 이번 양형에 반영됐다.
· · · · · · · · · ·
관련기사
▶ 이승기 장인, 코스닥 시세조종 1심서 징역 3년 6개월
▶ 이승기 장인, 코스닥 주가조작 혐의 1심 징역 3년 6개월
▶ 미공개 M&A 정보 공유해 200억원 이상 부당이득…혐의자 20여곳 압수수색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