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출 구조를 두고 금융성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습니다.
재경위는 최근 국가재정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미래기금에 대해 "정책목표와 지원대상이 사전에 정해진 사업성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성기금과는 지출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에서 미래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를 30%로 두려 했습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금융성기금에는 30% 한도가 적용되지만, 사업성기금에는 20% 한도가 적용됩니다.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도 사업비는 45조3천625억원으로, 72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기금 59조8천94억원에 이어 2위였습니다. 30% 기준으로는 약 13조6천억원까지 자체 변경이 가능하고, 20% 기준일 때보다 약 4조5천억원 많습니다.
재경위는 프로그램별 규모가 큰 만큼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바뀔 수 있는 금액도 커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청년종합지원은 약 3조9천900억원, 성장동력확충은 약 4조2천600억원, 지방주도성장은 약 3조900억원, 교육·인재지원은 약 2조2천800억원까지 자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재경위는 30% 특례를 둘 경우에도 일정 규모를 넘기면 변경 내역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방계정 보조사업 이월 특례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재경위는 개정안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쓰지 못한 금액이 다음다음 연도까지 이월될 수 있어 최대 4회계연도에 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을 위한 신축적 집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 감안해 기금 자체변경 요건을 30%로 설정했으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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