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가 전방부대 점검을 통해 1군단 외에도 2·3·5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를 확인했다.
국방부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대와 상급부대에 기관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개인 징계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점검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이후 진행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와 관련자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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