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웹툰 작가 주호민은 10월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발달장애 아동 등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 제3자 녹음을 허용하는 예외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주씨는 2만 4천여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주씨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이 사건 당시 9살이어서 겪은 일을 설명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2022년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녹취를 근거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녹취를 증거로 인정해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은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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