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의원 명예훼손 벌금 70만 원 확정 (사진= 연합뉴스 제공 ·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노웅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가를 향해 한 ‘전과 16범’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에서 벌금 7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해 해당 사업가를 언급하며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노 전 의원 측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그 발언이 독자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과 관련 내용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와 밀접하다고 판단했다.

또 노 전 의원이 그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도 인정했다.

이 판단에 따라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한편 노 전 의원은 8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8월 28일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 무죄는 확정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사업가 박 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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