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가짜 소녀상을 해외 유명 조각가 작품으로 속여 판 부부가 처벌을 피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와 60대 남편 B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2015년 8월 남양주시 소재 C씨의 사업장에서 가짜 조각상을 3천만원에 팔았고, 영국의 유명 조각가가 만든 작품이라며 나중에 되팔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늦어도 2023년 1월25일에는 피해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봤고, 친족 간 사기 사건에 적용되는 고소기간 6개월은 2023년 7월25일에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고소는 2023년 7월27일 이뤄져 법정 기간을 넘겼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소가 2023년 1월25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제기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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