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뒤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신청해 28개월 동안 매달 약 46만원씩 받았다.
국민연금법은 가입자 등을 고의로 숨지게 한 유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연금은 환수 대상이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뒤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이미 지급된 금액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수감 상태이고 본인 명의 재산도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 금액은 약 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약 2억3000만원으로,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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