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체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2세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1~3일 경북 경산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분대 소속 20세 일병에게 ‘원펀치 게임’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일병이 참여를 거부했지만 피고인은 게임을 계속 권했고, 피해자 등이 잠든 척하자 깨워 다시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다른 병사와 함께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군용벨트로 가슴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고 전해졌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급자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팔에 멍이 든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식과 피고인·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보도됐다. 선고유유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로, 실효되지 않은 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전해졌다. 함께 기소된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에 따라 공소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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