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과거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10월 12일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 의결했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기관 차원의 사과를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찬성 6명, 반대 4명의 결과로 통과되었으며,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지난해 2월 10일 의결된 이후 인권위 안팎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함께 '내란옹호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당시 의결이 인권기구의 본래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 입장으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반대 측은 이번 사과 의결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반박하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과거 결정이 특정 정치 입장을 대변하려던 것은 아니었으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인권위 내부에서는 올해 7월까지 과장급 간부 6명이 보직을 반납하고 사무처 전 부서가 릴레이 성명을 내는 등 안창호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같은 날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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