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최근 초등교사 A 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확정했다.
A 씨는 부산 강서구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으로, 2024년 4월 1∼22일 사이 9살 여학생 B 양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부를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10회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측에 따르면 A 씨는 4월 17일 B 양과 급우 3명을 불러낸 뒤 B 양이 말을 하지 못하자 “바보냐”라고 말했고,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실까지 공개하며 나무랐다. 또 일기를 쓰던 B 양에게는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냐, 너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고 말한 것으로 적시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1심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봤고, 2심도 10건 가운데 1건만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을 뿐 나머지는 유죄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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