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정치 관여 금지 준수 강조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이 이어질 경우를 묻는 질의에 수사 간부의 공개 비판은 조직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는 취지로 답했다. 임 청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는 후보자 신분에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중수청법 42조 등 법령이 정한 의무는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중수청 공무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다.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감찰을 무마했다는 임 청장의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감찰무마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 제3자에 의해 다시 거론되면 피해자에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임 청장과의 협업에 관해서는 광주지방중수청을 책임지는 임 청장과 함께 중수청의 성공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중수청장 임명에 반대해온 데 대해서는 중수청을 염려해 한 발언으로 이해하며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수사·기소 분리에는 필요성을 인정해 왔지만, 피해자 보호 대책 없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보완수사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른 점을 성찰하며 중수청에서 수사권 남용 통제라는 입법 취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이유로는 절차상 부적정한 점과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판단을 들었다. 법왜곡죄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는 공소청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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